가평군이 자연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은 181건으로 전년대비 148% 상승하였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작년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가평군은 1.74ha 규모의 비닐하우스와 24곳의 주택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한명도 없었다. 현행 자연재난발생 시 30~35%의 피해복구비 지원에 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시 자력으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군은 보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천194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 10월까지 이장 등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용에 비해 지원이 미약하나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피해발생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풍수해보험이 주민들 스스로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인 만큼 자연재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시설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가입문의는 군청 안전재난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보험사로 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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