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용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실질적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면 조례 개정안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 6월 정기회 때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및 징 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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