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월 21일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된 일반음식점으로, 기존의 좌식 테이블에서 2조 8석 이상의 입식 형태 테이블로 교체하는 경우다.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 무점포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시 식품정책팀(☎031-8045-2232)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업소의 임산부와 장애인 배려 실태, 모범 및 위생등급 지정 여부, 면적과 매출액, 영업기간, 외국인 관광객 이용 등을 고려해 50개 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입식 테이블 설치와 의자 구입비용의 70% 범위에서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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