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안양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과 외국인으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적용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시민들은 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및 후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천만 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또 만 12세 이하인 경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 또는 시 안전총괄과(☎031-8045-5773)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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