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중 위치. /사진 = 인천시 제공
루원중 위치. /사진 = 인천시 제공

(가칭)루원중학교 학교부지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과 겹치는 부분을 빼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다.

철도사업을 위해 학교부지를 잘라내자는 주장으로 이후 비정상적인 건물 배치 등으로 학습권침해가 우려된다.

5일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루원중 부지로 7호선 청라 연장선이 통과하는 구간을 학교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청<본보 3월 5일자 19면 보도>을 한국주택관리공사(LH)에 전달했다. 이 같은 요청은 ‘철로를 학교경계 밖으로 최대한 이격 시키라’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권고 이후 LH가 조치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철로를 옮기라는 위원회 요구와 달리 철도본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학교부지를 잘라내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설계과정에서 철로 이격 여부가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는 개교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문제는 철로 통과 구간을 학교부지에서 뺐을 때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LH가 제출한 변경안에서 선로가 학교부지(1만7천5㎡)와 겹쳐지는 구역은 상단 우측의 가로 18m, 세로 31m다. 학교부지에서 그 구역을 빼면 반듯한 사각형에서 한 귀퉁이가 없어지는 기형적인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건물을 부지 내에서 더 아래로 배치해야 하고, 운동장 면적이 줄어드는 등 부지활용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로 30m 이내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것까지 고려해 건물을 이격 하려면 인접 아파트 간섭으로 일조권 문제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학교부지를 잘라내는 방안으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에서는 철로가 학교건물과 가까우면 공사로 인한 균열, 지반침하, 씽크홀 발생 등 학생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철이 운행되며 발생하는 진동 등이 우려돼 철로가 학교에서 ‘최대한’ 떨어지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LH는 이 같은 위원회 권고사항과 철도본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에 보완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철도본부 의견대로라면 학교용지가 부정형이 되거나 축소돼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며 "일단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지만,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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