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중 상근직원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의거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지출항목별 집행 기준 등을 정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시는 210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해 6개 항목의 376개 자체 보조사업을 위해 188억7천900만 원(국·도비 미포함) 규모로 보조금을 편성했다. 이 중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42개 단체에 대해 상근직원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32억7천700만 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42개 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어 각 단체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근직원 인건비가 각 단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제각각 책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단체별 업무 특성과 범위 등을 고려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A·B단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C단체는 연봉제로 규정이 돼 있다. 이에 따라 A·B단체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공무원 5·6급 상당(경력으로 호봉 산정), C단체는 연봉으로 3천만 원의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D단체는 사무국장은 연봉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무원 급여(호봉)로 혼합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단체 관계자는 "단체 성격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인건비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각 단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요구한 금액을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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