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종사자의 주기적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표발의한 철도 종사자 직무교육 강화와 사고책임자 징계관련 철도안전법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강릉 KTX열차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철도사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철도사고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철도운영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철도사고 발생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 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 철도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의원은 "철도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철도이용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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