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이 비상시에 국가가 전염병 예방 필수 품목을 제공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마스크 무상제공 및 국가 비축 의무법)’을 발의했다.

8일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지역민 모두에게 마스크 등과 같은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국가가 미리 필요한 감염예방 필수품을 비축할 것을 의무화해 감염병에 대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마스크 등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구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고, 특정단계에서는 무상공급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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