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전경. <기호일보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인천지부가 지난해 정부와 노조가 보수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8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인상률은 2.8%로 합의됐다. 이 같은 낮은 인상률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등의 인상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파기하고 정액급식비도 절반으로 축소하자 노조 법원본부 인천지부를 비롯해 전국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6급 근속승진 비율 확대 등도 합의됐지만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법원본부 인천지부는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어 현재 현수막 게시 등으로 노조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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