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 유치원 휴원 (PG)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집 · 유치원 휴원 (PG)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3월 유치원비에 대한 인천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이 오는 23일로 연기되면서 휴원일을 빼면 한 달 동안 유치원 등원일이 단 7일에 불과하자 한 달 등원을 기준으로 이미 원비를 납부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인 소통도시락에는 전액 납부가 아닌 부분 납부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치원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혼란은 각 유치원의 대처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연수구의 A유치원은 23일 등원일부터 수업일수대로 교육비를 계산하겠다고 안내했다. 남동구의 B유치원은 올해 교육비를 5천 원 인하하고, 특성화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부평구의 C유치원은 교육비만 받고 교재비·현장학습비·특성화비 등은 경감한다. 반면 이들 유치원과 달리 원비를 그대로 다 받는 유치원도 있다.

최근 환불 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자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도 입장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교육당국은 적절한 원비 경감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원비 중 순수 교육비는 경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비를 뺀 특성화비 등은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원비는 교육비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방과후비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교육비는 유치원에서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실비를 12개월로 나눠 청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휴원은 연간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고 방학을 조정하는 것이라 순수 교육비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방과후비 등은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비 안에 모든 항목을 포함해 원비를 책정하는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합리적인 경감 금액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경감을 해 줘야 하고, 필요시 학부모들도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도 초·중·고교처럼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개학이 연기됐다고 교육비를 환불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교육비 외 경비는 활동이 없었다면 경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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