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IGC) 입주 외국 대학들과 국내 기업 간 산학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 교육기관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IGC에 입주한 외국 대학들과 국내 기업이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대학들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산학연 협력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외국 대학의 운영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IGC 입주 외국 대학들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확장캠퍼스임에도 지금까지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외국 대학들은 그동안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기로 한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GC에는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 대학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9월 가을학기 기준 2천716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