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이력을 확인해 1인당 1주 2장만 구매가 가능한 공적마스크 5부제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국가에서 발행한 청소년증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큰 논란이  됐었다.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있고 공적 영역에서 본인확인에 사용되고 있지만 앞서 마스크 대책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 같은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인 조성원(동산고, 17)학생이 직접 여성가족부에 질의해 청소년증 역시 공적마스크 구매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성원 학생은 "대외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교 밖 청소년인 친구들이 공적마스크 5부제 홍보물을 보고 ‘우리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건가’라고 고민하며 마스크 구매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적이 있다"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모두 다 똑같은 청소년이다"라며 여성가족부에 질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며, 현장에도 안내 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남겼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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