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곳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오후 11시∼익일 오전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월 2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매주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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