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직자의 부정·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창구인 ‘헬프라인’을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이다.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공금횡령·유용,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 낭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시민, 공무원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비위행위가 접수되면 즉시 감사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관련 내용을 조사·처리한다. 신고자는 헬프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번호, 설정한 비밀번호 인증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익명 상태에서 감사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 요인을 없애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부조리를 막아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무원이 5대 비위행위(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국내외 연수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중이다. 민선7기 이후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시는 4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하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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