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업기계의 공정한 거래와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 표시제’ 이행사항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 표시제’는 2016년 7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농업기계 판매업자(사후관리업소)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군내 농업기계 판매 및 사후관리업소는 총 10곳으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운반차 등을 점검대상 품목으로, 허위 가격 표시, 가격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농민들이 쉽게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덕천 농업정책장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자(농업기계 판매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고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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