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기 소음 측정 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항공기 운항 거리의 차이가 육안으로 식별될 만큼 커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에 불신을 갖고 있어서다. 

인천공항 인근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일부 지역은 지난 2016년 1월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지정·고시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고, 항공수요 증가 및 여건 변화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지정 고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항공기 소음 측정은 회차별 7일, 1차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고, 2차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3차는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4차는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소음측정값 조사 기간 중에는 항공기 운항이 평소와 달리 운영돼 항공기 소음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탓에 주야간 생활 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청각장애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과 공항 소음 인근지역으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지원이 다르다 보니 민·민 갈등 양상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용역업체와 관계기관은 항공기 야간운항 소음 등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365일 측정하고, 현재 용역 중인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회차별로 공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가 2021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용역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위치 선정부터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관계당국의 검토대상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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