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 무소속)의원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1/2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법을 법률로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4년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간담회 개최 때(2월12일)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해결 건의를 받은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규정만 있었을 뿐 임차인 우선 분양,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조기 분양전환 등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큰 상황이다.

실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대하며 계약한 미사·위례신도시의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사업자 의지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고분양가를 통해 건설사의 이익만 키우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4년 임대주택 등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양수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법률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분양전환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우선분양권 부여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 분양 가능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 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현재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와 내집 마련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다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민간임대 뿐만 아니라 5년 임대, 10년 분납임대, 10년 공공임대의 조기분양 및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의견을 적극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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