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13만장을 매점매석한 유통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3일 분당구 야탑동 소재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인 마스크 13만 장을 적발·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성남시 특별단속팀과 합동으로 물류창고 보관 물품을 점검하다 다량의 마스크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마스크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또 인터넷 상에 품절로 설정했으나, 물류창고에는 해당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침에는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식약처 등 관련기관 고발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마스크 13만 장은 유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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