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기관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물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도민들로 꾸려진 ‘불법 사금융 도민 감시단’을 운영한다.

감시단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걸러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보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활동은 물론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한다.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 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 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감시는 감시단이 불법 광고 온라인 화면 복사본이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하고 광고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달 중 도민감시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자는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24개 시·군에서 36만2천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총 1천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천798건을 이용 정지 조치한 바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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