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진료센터를 폐쇄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1동 건물.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 안내직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1동 지하 2층 통증센터를 폐쇄했다. /사진 = 연합뉴스
9일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진료센터를 폐쇄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1동 건물.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 안내직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1동 지하 2층 통증센터를 폐쇄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도내 지자체 방역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분당서울대병원 1동 지하 2층 통증센터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A(36·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성남지역에 소재한 신천지교회 신도로 밝혀졌다.

병원 측은 A씨를 음압병실로 보내 격리치료를 진행하고, 근무지였던 통증센터를 폐쇄하고 의료진 등 다른 센터 직원들도 격리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희영 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도가 지난달 신천지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입수한 명단에 포함된 신도"라며 "하지만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및 같은 날 과천 총회본부 예배 참석 명단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병원 및 외부 동선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아직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도가 사전에 조사했던 유증상자 명단에 제외돼 있던 것으로 봐서 별도의 신천지 교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거주하는 B(25·여)씨도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특히 B씨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잠복기 14일을 넘긴 시점에 확진이 나오면서 보건당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B씨가 확진을 받은 것은 신천지 대구예배 참석 이후 21일 만이다.

무허가 종교시설 운영도 적발됐다. 과천시는 이날 별양동에 위치한 빌딩 9층과 10층이 문화·운동시설로 용도지정됐지만 이를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신천지 과천본부에 20일까지 시정을 계고하는 한편,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천100여만 원(과천시 추산) 부과 및 예배당 사용 금지를 명령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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