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탈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지를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접촉할 수 있다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안산시 3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A(25·여)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다.

하지만 확진 판정과 함께 역학조사가 이뤄지면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카드전표 등을 통해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폐쇄회로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이탈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며, 치료가 종료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관내 자가격리 중인 B씨도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회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또 다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촉자는 다음 날 확진자로 판정됐으며, 이에 따라 B씨는 1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됐다. 

현재까지 B씨는 무증상 상태이나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판정 사례 발생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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