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도 이천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약 29억 원 규모로, 대략 1천800대 가량의 차량을 신청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이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2019년 조기폐차 지원금이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 165만 원에서 2020년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신차구매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70%만 지급한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년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이천시관내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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