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9일자로 완료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4건은 기존 조례의 개정안이 아닌 새로 수립한 조례안이어서 정책 발굴 측면에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태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밝히고,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복위는 이 조례안의 제5조 자문 조항을 변경해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로 정하는 조항이 삽입된 것을 비롯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면서 문복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 조항 등이 명시돼 있다.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며 원안 가결됐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당초 현옥순 의원과 이경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의 안이 상정됐으나 상임위 토론 과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됐다. 대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도 시설 유지·관리에 한해 시설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용어와 용어 정의를 수정한 안으로 가결했다.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게 목적인 이 조례안에는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과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안산 시민정원사 운용 등의 조항이 규정돼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들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의 최종 의결을 오는 17일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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