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1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도세를 7천725억 원 부과해 이 중 7천673억 원을 거둬들였다. 99.3%의 징수율 달성이다.

세수 추계 분야에선 7천599억 원의 도세 징수 예상치가 100.9%(7천673억 원 징수) 적중해 가점을 받았다.

구제 민원으로 접수한 21건의 이의신청, 심판청구도 모두 기한 내 처리하고, 11억 원 규모의 9건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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