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감면 기간은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t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t 미만 영세 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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