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출범 이후 약 1년 동안 60건의 조정 성과를 거뒀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그해 총 91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60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앞당겨진 25일 만에 처리가 이뤄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 제공’(8.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과 중 동물병원 가맹본부 사례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동물병원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백화점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B사와 C백화점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자 A씨가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 조정 건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협의 과정을 거쳐 B본부가 A씨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에 따른 철거 비용도 부담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올해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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