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0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저금리 대출 미끼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 1억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받아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돈을 조직에 송금하며 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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