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해 관내 3농가(2.2ha)에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확산 예방을 위해 발생지 주변 과원 13.3ha에 대한 동계예찰을 실시하고 사과·배 재배 88농가 69.2ha에 방제약제를 지원 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검역 상 금지병해충이다. 특히 치료약제가 없어 매몰 후 3년 간 사과, 배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에 지원하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는 3회 방제해야 하며 1차 방제는 신초 발아 직전 살포하고 2차 방제는 개화기 만개 5일 후, 3차 방제는 2차 방제 10일 후 살포해야 한다.

농기센터 변상수 소장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제는 물론 과수원 출입자 및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해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며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농기센터 기술보급과로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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