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된 10건의 안건 중 9건은 질문·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처리 했고 나머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유보처리 했다.

이번에 유보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 착수금 지급기준, 자문수당 기준 규정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승희 의원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현재 수행 중이던 사건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받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할 것을 요구하며 유보 동의를 제안했다.

한편 시 의원들은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사건의 연속성의 문제점과 고문변호사의 과도한 장기 위촉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보처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향후 임시회에서 내용을 수정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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