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퇴역 경비함정이 개발도상국에서 재탄생된다.

11일 해경청에 따르면 퇴역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무상으로 양여해 새로이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해양경비법이 개정·시행됐다.

그동안 해경청은 경비함정이 약 20~30년 간 사용돼 노후로 용도 폐지되면 주로 해체해 고철로 매각했다. 반면, 해군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해군함정 무상 양여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노후 경비함정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노후 해경경비함정을 인수하는 개발도상국은 수리를 거쳐 해당 국가의 해역을 경비하고, 한국 선박에 대한 조난 상황에도 협조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5월 에콰도르와 체결한 해양안전 협력의 후속조치로서 갈라파고스 해역 경비를 위해 제주해경 소속 300t급 퇴역함정 2척을 올 상반기에 에콰도르에 양여한다. 이어 올해 1천500t급 1척과 25t급 2척,  2021년 25t급 3척, 2022년100t급 4척 등 총 10척의 퇴역함정을  성능 검토 후 양여 대상국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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