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선택형(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으로 개편한 것으로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첫 시행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다르게 ‘선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기간이 4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해당 기간에 반드시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청기간을 충분히 연장한 만큼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간을 두고 방문하거나 전화(☎032-320-3800) 상담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 세부 지침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익직불법 입법예고 등을 통해 5월께 구체화돼 시행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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