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시·군으로 사무 위임됨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작성해 군 자치행정과 통신팀에 접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 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더욱 내실 있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16일부터 사무 위임에 들어가는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군 홈페이지(www.gp.go.kr) 종합민원 항목 내 민원서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