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당초 10분마다 부과하는 요금 부과 방식을 변경해 최초 30분에 대해 시에서 정한 급지별로 300원에서 900원까지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및 운영시간 조정,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6일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 조정은 물가상승률과 타 지자체의 주차요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최초 30분에 대해 2급지는 최대 900원, 3급지 최대 400원, 4급지 최대 200원이 인상된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경마 경기가 있는 날이면 주변 도로의 극심한 정체와 혼잡,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과천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1급지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일 주차권을 당초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차장 운영 개시 시간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당겨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 운영한다. 친환경적 자동차와 병역명문가는 50% 감면, 만 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 한해 2시간까지 전액 감면해 부과된다.

아울러 주암동 장군마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공유제가 도입·시행된다.

이병락 교통과장은 "요금 현실화를 통해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주차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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