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1천133개 점포 임대료가 6개월간 60~77% 인하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3곳 시장·상가의 임대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하며, 7월까지 한시 시행된다.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한 508개 점포의 임대료는 60% 인하한다. 6개월간 임대료는 8억 원이며, 이는 10억 원이 인하된 금액이다.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비도 이달부터 8월까지 30% 인하한다. 시설·청소 인건비, 위생청소비 등 일부 항목을 감면한다. 점포당 월평균 7만 원의 관리비를 덜 내게 된다.

이 기간 모란민속5일장의 555개 점포는 66%, 하대원공설시장의 70개 점포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앞서 성남지역에선 민간 주도의 공감 임대료 운동이 번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1명의 건물주가 107개 점포 월 임대료를 10~50%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15곳 집회를 금지했다.

금지 지역은 ▶수정구 시의료원 앞, 세이브존 주변, 중앙시장 주변 ▶중원구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모란시장 주변, 성호시장 주변, 시청 앞, 상대원시장 주변 ▶분당구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판교역 주변이다. 

이들 장소에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되며,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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