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은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 사내 하도급 업체인 ㈜에스아이세미콘 근로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 그간의 조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안산지청은  사고 발생 장소인 검사실 전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원·하청의 대표 및 법인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에스아이세미콘에는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

재해자 2명 외의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통해 원·하청(10개사) 전 현직 근로자 총 82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여부를 조사하고, 그 중 19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엑스선과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 총 276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문가들이 원·하청 전체 근로자에게 방사선 유해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달 18일 부터 21일까지 서울반도체㈜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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