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문제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 온 도내 방학 중 비근무자들<본보 3월 11일자 18면 보도>이 당초보다 보완된 도교육청의 대안을 받아들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2일 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개학이 연기된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그동안 연대회의 측이 요구한 생계대책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 외에도 ‘교직원과 동일하게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 가능’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대회의 측은 "도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는 현 상황이 개학이 이뤄진 상태라며 유급 재택근무를 허용한 반면,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는 2019학년도 방학의 연장 개념이라며 급여 미지급 및 유급휴가 사용 불가를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현재는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상태로, 모든 교직원은 출근이 의무인 만큼 급여 지급 등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안’을 근거로 ▶3월 근무하는 8일분 급여 ▶개학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 2일치 수당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연가 미사용수당 8일분 등을 희망자에 한해 선지급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청구 시 조기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연대회의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연대회의 측이 이날 도교육청이 추가로 제시한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 가능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올해 전체 학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