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2월 21일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 및 부동산거래해제신고 의무화에 이어 추가 개정된 사항이다.

그동안 양평군은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평군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양평군에 접수된 부동산거래신고 중 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신고건수는 1건 이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6억 원 이상 부동산거래신고가 연평균 약 60건 정도 접수된다"고 전했다. 

권오실 군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재 및 SNS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