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20년도 자동차세의 7.5%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3월중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군내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 위택스 및 군청 세무과에 방문·전화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당초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조기에 군 세수를 확보함은 물론 자진납부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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