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접경지역에서 한국전쟁 당시 매설되고 쏘아댔던 지뢰와 불발탄에 의한 피해자 대부분이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까지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치유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뢰사고 피해자는 291명(45.7%), 불발탄 피해자는 346명(54.3%)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피해자가 579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외에 강원도내 접경지역까지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경우 그 수치는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통선 일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피해자의 99%에 해당하는 피해주민들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관련 절차를 몰라 보상 청구 또는 소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이 같은 실태는 도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4개월간 평화나눔회를 통해 김포·연천·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 지뢰·불발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난 수치다. 사고 발생 시기는 1950∼60년대 63%(321명), 1970년대 15%(94명), 1980년대 13%(86명), 1990년대 3%(16명) 등으로 분석돼 오늘날까지 희생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문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51%에 해당하는 324명이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사고 가정의 48.8%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4.6%가 생계비, 37.9%가 의료비 등의 지원을 호소했다. 한반도 DMZ(Demilitarized Zone) 일원에는 남북한 합해 200만 발이 넘는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뢰·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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