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일부 회원들이 최근 치러진 지회장 선거에서 현 지회장이 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불법선거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지회장이 지난 2월 실시된 제9대 지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사들을 해임시키기 위해 ‘중앙회로부터 이사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이들은 A지회장이 1월 회원 580명에게 ‘노인회장의 숙원이 풀렸다. 3월부터 10만∼20만 원을 마을경로당 회장들에게 평택시가 지급하기로 합의됐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학력 허위 기재, 선거를 위한 표창장 남발 등의 내용도 있다.

회원 B씨는 "A지회장이 어느 날 공문을 들고 와 이사 임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해 왔다"며 "또한 그는 지회장 선거 전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지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접수된 뒤 곧바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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