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시공사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한 금송구역 시공사 선정에 두산건설, 대림그룹사업단(삼호) 2개 회사가 입찰했지만 유찰됐다.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 375만 원(일반재개발 전환 제안 등), 삼호는 379만4천 원(대안설계 제안 등)을 써냈다. 금송구역조합이 11일 두산건설의 자격을 박탈(입찰참여·홍보규정 위반)하면서 1차 유찰된 것이다. 조합은 12일 재입찰공고를 냈고 2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 입찰 마감은 4월 14일 오후 2시까지다.

두산건설은 자격 박탈이 절차(대의원회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조합원총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두산건설, 삼호 중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12월 총회를 거쳐 선정된 두산·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임대사업자가 대림AMC로 변경(지난해 12월)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과 다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인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인근 분양가가 3.3㎡당 1천300만 원이 넘는데 조합은 뉴스테이를 고집하며 대림AMC에게 3.3㎡당 880만 원에 매각하려고 한다"며 "민간임대 의무기간 8년이 지난 뒤 대림AMC가 시세대로 분양하면 3천22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두산건설과 삼호에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부탁을 받고 삼호는 홍보를 멈췄지만 두산건설은 조합이 대림AMC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려 한다는 비방전을 펼쳐 조합의 업무(입찰)를 방해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자격을 박탈했고 재입찰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림AMC와 계약하기 이전 시공사는 두산·서희건설 컨소시엄이고 임대사업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었다. 당시 매입가 3.3㎡당 810만 원, 공사비 3.3㎡당 375만 원이어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두산·서희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를 3.3㎡ 400만 원대로 제시했다"며 "두산·서희건설 컨소시엄 계약 해지를 위한 대의원회를 두산 측에서 거부해 원하는 대로 안건에서 빼줬고, 아직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니지만 1차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시공사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삼호 관계자는 "금송구역 입찰과 관련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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