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적재 초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회사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던 옛 도로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20여 년 만에 11건의 사건이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A주식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소속 운전사 B씨가 지난 1998년 10월 30일 오전 8시 5분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제한축하중을 초과해 운행한 혐의다. 옛 도로법에 따라 당시 운전사와 법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년 10월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 10건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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