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등록 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정보는 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도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시·군에는 렌트홈 관련 홈페이지에 부정확한 등록 임대주택 정보 수정과 임차인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요청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와 혜택을 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 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과 세제 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도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 제도를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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