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거리에서 자정을 넘긴 시간 환경미화원들이 상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최근 인천의 한 거리에서 자정을 넘긴 시간 환경미화원들이 상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환경미화원의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며 인천지역 각 기초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졌다.

도시 여건에 따라 수월하게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저층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 시간대 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5일 시와 각 구 등에 따르면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각 지자체는 행정적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규칙을 적용해야 해 난감해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환경부는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이 있을 시 조례를 제정해 야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현재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 여건, 삶의 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간 작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달 17일부터 쓰레기 수거시간을 주간으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4대의 청소차 노선을 일부 조정했을 뿐 별도의 인력 증원이나 예산 투입은 없었다.

하지만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원도심에 속한 구는 주간 작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비율이 83%에 달하는 연수구와 달리 미추홀구는 아파트 30%, 저층주택 70%의 비율로 쓰레기 수거 지점이 복잡하고 도로 여건도 열악해 주간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에서 미화원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한 곳에 쌓은 뒤 다시 차량으로 옮겨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지만, 주간은 도로와 골목을 상시 이동하는 차량과 주민들로 인해 수집된 쓰레기를 곧바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더 빠른 작업을 위해 인력 증원 및 차량 증차가 불가피하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부평구나 미추홀구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에 부담이 크다.

다른 구들 역시 주간 작업 전환 여부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 논의 기간 등이 종료됐고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따라 소수를 빼고 대다수 구는 주간 작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해야 한다는 규칙과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하라는 지침이 이율배반이고, 지자체마다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도입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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