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로 사건 발생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0·타이완 국적)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역 한 시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과일가게로 보인다"며 허위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는 등 하루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 1월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마을버스를 가로막은 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며 자신을 제지하는 A(49)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