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30대를 구속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지용)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5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천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한 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수익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460만 원을 베팅해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가짜 택배 송장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0∼600개씩 대량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