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에게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며 시는 지난 3월 12일,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만657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 가격검증을 완료했다.

열람대상은 무허가주택인 미공시 개별주택 1천618호를 제외한 9천39호이며, 올해부터는 전자열람 보편화 추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을 진행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 의견서 등을 작성해 오는 4월 8일까지 양주시 세정과(☎031-8082-5531)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미공시 개별주택 1천618호에 대해서는 인터넷 열람을 제공하지 않으며 열람을 희망할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031-8082-55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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