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축물에 속한 근린생활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 및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건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해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할 경우 건물 및 토지의 매매,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신축·증축 등이 용이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등 토지분쟁 발생이 해소된다.

시는 탄력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SNS·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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