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노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편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천78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 동의 슬레이트 해제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금은 최대 344만 원이다.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은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처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기준을 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며, 전문업체에 위탁해 슬레이트 해체·철거공사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주택 35곳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5천665만 원을 지원했다. 2017년 11곳 1천771만 원, 2018년 16곳 2천156만 원, 지난해 8곳 1천738만 원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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