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검사를 무상 지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또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천50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에 센터 내 토양검정실 의뢰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본 제도는 1년 동안 계도 위주로 운영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오염 등의 민원발생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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